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허가(주문례)

『재산관리인이 사건본인(부재자)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매각, 처분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재산관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 원을 차용하는 것을

허가한다.』

는 등을 들 수 있다. 이 허가에는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면서 그 대금을 은행에 예탁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조건이나 제한, 부수처분 등을 덧붙일 수도 있다.

// 가사비송(2008).txt

[주문례]

1. 재산관리인이 사건본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각처분하는 행위를 허가한다.

2. 재산관리인은 제1항의 매각대금에서 제세공과금과 매각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잔액을 부재자

ㅇㅇㅇ의 재산관리인 ㅇㅇㅇ 명의로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3. 재산관리인이 제2항의 금원을 인출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재산관리인은 제2항의 이행결과를 이 심판정본 송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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